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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안내

성인 및 미성년자 개명 절차 상세 안내

개명이란?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명 절차 (성인)

1

새로운 이름 선택

작명원에서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추천받습니다.

2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허가

법원에서 개명 사유를 심사한 후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약 1~2주 소요)

5

개명 신고

허가 결정문을 받아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합니다.

6

각종 서류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등 이름이 기재된 모든 서류를 변경합니다.

미성년자 개명 절차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부모 동의서 첨부 (양쪽 부모 모두 동의 필요)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필요 서류 (성인 기준)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서 (구체적으로 작성)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개명 허가 사유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이 특이하거나 난해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동명이인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 이름의 발음이나 뜻이 좋지 않은 경우
  • 성명학적으로 불길한 경우 (작명원 감명서 첨부)
  • 성전환 등 성별 변경으로 인한 경우
  • 종교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요 기간 및 비용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2주 소요
(법원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 비용

인지대: 3,000원
송달료: 4,800원
(법원 납부 기준)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개명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개명 시 주의사항

  • • 개명은 일생에 3회까지만 허가됩니다.
  • • 개명 후에는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 • 개명 사유서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 작명원에서 받은 감명서(이름풀이)를 첨부하면 허가에 도움이 됩니다.

성산작명원에서는

  • ✓ 사주팔자에 맞는 최적의 이름 제안
  • ✓ 성명학적 이름풀이 제공 (감명서)
  • ✓ 개명 절차 상담 및 안내
  • ✓ 한자 및 발음오행 고려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명신청하기

⚠️ 불허가 사유

다음의 경우 개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3회 개명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반사회적이거나 불건전한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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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성산좋은이름작명원
  • 대표: 김규만
  • 대표번호: 010-7576-5561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35(원미동 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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