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및 미성년자 개명 절차 상세 안내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름 선택
작명원에서 사주에 맞는 좋은 이름을 추천받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심사 및 허가
법원에서 개명 사유를 심사한 후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약 1~2주 소요)
개명 신고
허가 결정문을 받아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합니다.
각종 서류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등 이름이 기재된 모든 서류를 변경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2주 소요
(법원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 비용
인지대: 3,000원
송달료: 4,800원
(법원 납부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개명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명 시 주의사항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불허가 사유
다음의 경우 개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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