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신고 안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름 결정
작명원에서 좋은 이름을 받으신 후 결정하세요.
구비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글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한자를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작명원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