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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신고 안내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생신고 절차

1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름 결정

작명원에서 좋은 이름을 받으신 후 결정하세요.

3

구비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4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신분증 (신고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참고사항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글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한자를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작명원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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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성산좋은이름작명원
  • 대표: 김규만
  • 대표번호: 010-7576-5561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35(원미동 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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